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와 피의자의 연령·병력 등을 감안,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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