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판결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판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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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법원의 판결 존중하겠다는 기본 입장 발표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상여금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등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여름휴가비용과 김장보너스 등 각종 복리후생비용에 대해선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노사임금결정관행과 통상임금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는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뤄져 온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금체계개편방향 관련 정부는 미래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종중하는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노사합의,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빠른 시간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려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 확대 시 노사 신뢰·고용과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별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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