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비상 시 국내도입 명시화
해외자원개발 비상 시 국내도입 명시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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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우리나라 자원수급 비상 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에 의무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국내 자원수급 비상 시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에너지공기업의 석유·가스부문 해외자원개발에 6조8022억 원, 광물부문 해외자원개발에 1조1738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측면에서 그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면서 “이 법안 개정을 통해 국내자원수급 비상 시 실효성 있는 해외자원의 국내도입이 이뤄져야 우리나라 자원안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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