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2→5단계’ 세분화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2→5단계’ 세분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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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委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고준위·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규제해제 등 5단계 세분화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지난 20여 년간 적용됐던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적의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13일 제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국내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분류체계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최적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국내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는 지난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에 의거 발생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등 2단계. 또 현행 자체처분제도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 중 하나로 오해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규제해제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의거 방사성폐기물이 잠재위험도로 세분화되고 종류별 처분방식, 규제해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의거 방사성폐기물 정의에 규제해제 농도기준을 도입하는 동시에 잠재위험도와 최적의 처분방식에 따른 방식으로 재분류됐다.

새롭게 수립된 분류체계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준위방사성폐기물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규제해제방사성폐기물 등 5단계로 분류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은 ▲천층처분 ▲중간층처분 ▲심층처분 등이다.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 방호기능을 상실할 경우 1mSv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층처분과 중간층처분, 심층처분 등 모든 방식에서 처분될 수 있다. 다만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 반감기가 20년 이상이고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단계인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처분장 침입자 선량이 연간 1mSv이하를 기준으로 10핵종과 전 알파 기준 이하이며, 원자력환경공단 인수기준을 충족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은 천층처분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다.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방사능 농도범위는 넓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방사능 농도범위는 넓지만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며,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정의돼 있다. 천층처분 방식으로 처분될 수 없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20년 이상) ▲핵종(알파핵종) ▲농도(4000bq/g) ▲열발생률(2kW/㎥) 등의 기준으로 분류됐으며, 천층·중간층처분방식이 아닌 심층처분방식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다.

특히 규제해제방사성폐기물은 연간 10μSv 이하로 국제원자력기구 RS-G 1.7에서 정한 기준농도나 선량 이하의 모든 핵종이 이에 해당한다. 규제해제 대상 농도 방사성폐기물은 규제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해제 된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한편 천층처분방식은 지표면이나 지표면으로부터 수십미터 이내에 단순매립이나 공학적인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중간층처분방식은 지표면으로부터 수십 미터에서 수백미터 이내에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심층처분방식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백 미터 이상 깊이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이나 공학적 방벽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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