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스시설 가스누출 사고 기준 마련
대형가스시설 가스누출 사고 기준 마련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3.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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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시행

지경부가 그 동안 미미했던 대형 가스시설 가스누출 신고 기준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LNG 저장탱크 등의 대형 가스시설 가스누출사고 신고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가스사용시설에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개정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사고 신고 범위를 탱크의 외면에서 가스가 새는 것이 확인 된 경우로 하고, 멤브레인탱크는 보냉 공간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vo1%를 초과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 했다.

그 동안 LNG탱크 가스누출 신고는 가스누출 시 전화 또는 팩스로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지경부와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었다. LNG 저장탱크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으나 사고여부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지경부는 가스사용시설에도 ‘전기식다이어프램형 압력계’를 사용하도록 했다. 전기식 압력계는 기존엔 가스‘공급’시설만 설치․사용돼 기밀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시설에도 이 압력계를 사용하도록 해 기밀시험을 실시하게끔 했다.

전기식압력계는 이미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상태다. 이 압력계의 특징은 도시가스 배관내의 기밀유지 여부를 측정하고 정압기 등 압력측정이 요구되는 장소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특이 이 장치는 크기도 작아 휴대가 가능해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이 압력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식 장치(자기압력계)에 비해 시간을 6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측정된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등 기록 보존성이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경부는 보호포 매설 깊이 기준도 마련했다. 보호포는 도로복구 공사 등으로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보호포 설치 실효성을 확보하게끔 했다. 보호포는 도로 등 굴착공사시 가스배관배설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 훼손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경부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해 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 계획을 수립해 진단·평가방법 제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5월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신설되고, 2007년도 동법시행규칙에서 정밀 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 방법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토록 위임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스안전과 관련해 기술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 수준에적합한 효율적인 기준을 계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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