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산업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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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돼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16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도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정지된 원전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난이 고조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로 낮춰야 하고, 개인전열기와 조명의 사용을 제한받게 된다. 민간부문은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에 적용하던 겨울철 난방온도 20℃ 제한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전력피크시간 20℃ 이하 자율준수를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16일부터 시행하되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의 절전피로가 누적돼 온 점을 감안해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온도제한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는 한편 문 열고 난방영업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계도식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장치와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기기보급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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