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노조, 김한표 법안 통과되면 ‘총파업’ 경고
가스노조, 김한표 법안 통과되면 ‘총파업’ 경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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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 노조원 모여 결의대회서 폐기 주장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지난 2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임금협약을 쟁취하고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아내기 위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문제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으며,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하자는 등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종훈 가스노조 지부장은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인정한 대로 가스수급 불안이 예상되고 산업용 물량의 이탈로 가정용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앞서 민영화한 일본은 가정용 가스요금이 한국의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정부의 청부입법으로 규정돼 이미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면서 “국회는 이 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가스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지난 2일 산업은행 앞마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면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가스노조는 지난 6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면파업 관련 89%의 찬성을 이끌어내 등 아직 이 투표결과가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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