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서 자유로운 전력거래(?)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서 자유로운 전력거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1.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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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지능형전력망사업자가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에서 발전사업과 전력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 거점지구에 한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된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내 지능형전력망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공급과 판매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거점지구를 지정한데 이어 전력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정부에서 임의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돼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개정(안)은 전력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그리드 조기구축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에 한해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 발전사업과 전력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저장장치와 디지털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분산전원장치 등 스마트그리드 설비를 구축하는데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스마트그리드는 전력공급자와 수요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전력사용량과 시간대별 전기요금을 조절하는 등 수요를 관리하는 차세대 전력인프라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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