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약 올리느냐, 주부는 화가 난다”
“국민 약 올리느냐, 주부는 화가 난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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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주부, 김한표 법안에 반발의 목소리 높여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일명 김한표 법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진 가운데 실제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반발에 동참했다.

강혜승 주부(참교육 학부모회 서울 대표)는 28일 새누리당 당사(서울 영등포구 소재) 앞마당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이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을 약 올리느냐, 주부들은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주부는 “(겨울에) 아무리 아껴도 도시가스요금이 20만 원 이상 나와 서민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나 스페인처럼 도시가스요금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 도시가스요금도 올라갈 것”이라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어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절대 이해할 수 없으며, (새누리당이) 재벌을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다한 뒤 “이 나라는 재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고 핏대를 높였다.

조상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은 인구 15만 명의 작은 도시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지만 현대제철과 공장이 들어온 탓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진은 90%를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탓에 (이 물량이 빠져나가) 도시가스요금은 467%(소매요금)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우리 당진시민은 서울보다 더 많은 공해물질을 먹고 살면서도 단 하나 좋았던 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도시가스요금이) 5배로 껑충 뛴다고 하니 (이 개정(안)은) 당진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편 문제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으며,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하자는 등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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