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한수원 직원, 원전 예정부지 부동산 투기 의혹
[2013 국정감사]한수원 직원, 원전 예정부지 부동산 투기 의혹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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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서 정황 포착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처리
한수원, 입증 없이 심증으로 징계할 수 없어 종결 해명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한수원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원전 예정부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제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정의당)은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이 신고리원전 5·6호기 예정부지에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정황이 파악돼 내부감사와 검찰조사까지 받았던 사실을 22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경매를 통해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됐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전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 경매로 나온 2270평의 과수원을 6억7000만 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이 과수원의 경매 개시가격은 12억2400만 원이었으나 두 번의 유찰을 통해 가격이 절반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내부감사에서 이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원주택건축과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감사결과 충분히 해당 비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며, 전원주택과 체험영농 등은 농지법·건축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한수원은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행위로 2012년 12월 울산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울산지검은 한수원은 기타공공기관인 만큼 해당 직원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밀정보 이용과 토지 구입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의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와 주식거래 등 부패행위를 한 사례가 이것뿐 만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시작으로 한수원의 내부비리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수원은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중요한 비리하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당시 사업부지 도면이 나오지 않았었고 10명이 주고받은 문서도 없는 등 조사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또 한수원은 법령이나 사규에 단순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심증만으로 징계나 경고·주의를 할 수 없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수원은 2012년 12월 11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후 100여일이 지난 2013년 3월 21일 ‘혐의 없음’이라고 기재된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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