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기획재정부 지침 어기고 3년간 지급 주장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최근 3년간 지급된 부당퇴직금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3165억 원 중 7%에 달하는 220억 원이 부당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다만 석유관리원은 2012년부터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중단했다.
정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은 노조협의를 핑계로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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