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해외자원개발 산업부 국감 도마서 집중 질타
[2013 국정감사]
해외자원개발 산업부 국감 도마서 집중 질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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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석유공사 加 하베스트 인수 처음부터 불법
홍일표 의원, 성공불융자제 대기업 과잉보호로 폐지돼야
이채익 의원, 해외자원개발펀드 5년째 투자대상 못 찾아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의원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MB정권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인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한국석유공사법’ 등을 위반하는 등 시작부터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 해외자원개발사업 범위를 광물의 탐사·개발·생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석유정제업 회사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석유공사법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 의원은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계없는 석유정제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지시하기는커녕 제출한 자료마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산업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그는 “지금이라도 법·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 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부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성공불융자제도 시행 후 석유 관련 성공불융자 감면은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 동안 총 54건 3570억 원이었던 반면 최근 2년 10개월간 총 37건 2622억 원으로 감면심의와 감면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와 계열사들이 최근 2년 10개월간 총 37건의 감면심의를 받은 15개 회사 중 14개 회사”라면서 “감면금액도 총 금액의 99.6%를 차지하는 2613억 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도 성공불융자제도 관련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인데다 수익도 사회적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해 이를 폐지하고 출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는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있는 제도로 대기업에 대한 과잉보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09년 대규모 해외자원개발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펀드가 국비 110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째 투자대상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석유·가스·광물자원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해외자원개발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트로이카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를 설립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0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 간 펀드출자는 37%에 불과하고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아직 투자대상을 완전히 확정짓지도 못하고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MB정부의 자원외교정책에 의거 공기업이 해외자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 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이걸 팔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하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19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후 총 57조 원 중 MB정권 때 43조 원이 투입돼 무려 75%에 달했으나 투자회수율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 2012년 53%로 급격히 추락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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