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公 손실보존 1조40억 지원
한전‧가스公 손실보존 1조40억 지원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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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추경안 통과… 올 연말까지 유가환급금 24만원씩 지급

전기·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1조4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또 한국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도 8600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올 연말께 1700여만명의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4만원씩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고유가 극복 및 민생 안정 대책에 주요 쓰이게될 이번 추경안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4조2677억원에 비해 3008억원이 늘어났으며,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보다는 2969억원이 감액됐다.

통과된 추경안에는 올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에 50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막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했던 에너지자원개발비 1조1000억원은 일부 삭감하는 대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872억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400억원, 화물차 감차보상 지원에 300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소득 계층 1700만명에게 최대 24만원씩의 유가환급금이 올 연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소득 3600만원이하의 근로자 980만명과 연소득 2400만원이하의 자영업자 400만명, 일용직 근로자 384만명 등이 포함됐으며, 최하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총 지원규모는 근로자 2조2800억원, 자영업자 8600억원, 일용근로자 3500억원 등 모두 3조5000억원이다.

직장인의 경우 올해 연봉이 올라 3600만원을 넘더라도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이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3000만원이하→24만원, 3000만~3200만원→18만원, 3200만~3400만원→12만원, 3400만~3600만원→6만원을 받게 된다.(일용직 근로자 동일 적용)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10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11월 일괄 지급받게 된다.(일용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자영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액수는 각각 2000만원이하→24만원, 2000만~2130만원→18만원, 2130만~2260만원→12만원, 2260만~2400만원→6만원이다.

자영업자가 환급받기 위해서는 11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하고, 12월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보존 지원 예산과 관련, 여야는 향후 국고 예산에서 공기업 보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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