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싸움 위한 규제, 그만둬야
주도권 싸움 위한 규제, 그만둬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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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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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앞서 산업부 등에 의견을 물은 결과 산업부는 이를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산업부 장관은 미리 중양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돼 있으나 환경부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집단에너지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사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수급난 해소와 에너지원별 특성 등을 감안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근거로 장기적인 에너지수급 안정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에너지 부문별 특별법에 근거한 에너지원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각 에너지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이 개정(안)에 계획을 묻고 산업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이상,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전력수급난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때,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규제강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의 주장은 에너지 전담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는 현행 법규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단계에 규제를 받는 것은 자칫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규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자칫 규제가 무거워지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규제는 국가의 경제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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