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도입, 정부의 철저한 관리 필요해
FIT 도입, 정부의 철저한 관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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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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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제도 도입은 이미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이 제도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이나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총 발전설비용량 100kW이내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위축되지 않을 정도의 보조 개념으로 도입돼야 하고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결과는 아직 논란 중이다. 당초 의도했던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됐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미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발전사업자의 도덕성 문제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성과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온갖 편법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일부 몰지각한 발전사업자는 흐린 날씨로 인해 발전량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력을 계통에 연결시켜 과도한 예산을 챙기는가 하면 비상용 디젤발전기를 설치·가동시켜 예산을 축내기도 했다. 또 과도한 이용률이 발생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가 하면 정직한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된 바 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편법에 대한 장치가 모두 마련돼 있어 현재 알려진 편법으로 과도한 예산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또 다른 편법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연히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시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편법이 판을 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 대상으로 100kW 이내로 규정될 경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여러 개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발전사업자의 배를 불리자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예산관리는 필수다.

특히 가뜩이나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에너지업계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결정한 일인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진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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