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조사, 공급자 역추적 등 강력한 조치 실시
부산시가 유사석유제품 최대수요처인 운전학원과 운수회사 등을 저지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부산시는 2일 최근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최대수요처인 운전학원 등 대형사용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1일부터 10일간 구와 군을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저장탱크 규모가 큰 대형사용처와 지난 2월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소 등으로 짧은 단속기간을 고려해 추석 전 석유제품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등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석유 사용이 의심되는 업소는 장부조사를 병행하고 사용이 확인된 업소는 공급자를 역 추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경우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알고서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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