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울산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김만기 기자
  • kimmk@energytimes.kr
  • 승인 2008.09.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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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소모량 감소 등 효과 예상

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울산시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4개구와 공동으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 9월 한달간 출·퇴근시 울주군을 제외한 시 전역 주요 간선도로 19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3차로의 12m 사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2대 있을 경우 평균지체 4.4배, 연료소모량 60%가 증가하고 평균 속도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동 단속 장비를 이용해 출근시간대인 오전7시30분~8시30분, 퇴근시간인 오후6시~7시로 구분해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차량은 4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21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시 교통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교통장애요인을 파악, 현지 단속반에 통보해 단속토록 하는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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