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사인제 폐지, 석유시장 혼란 불러올까
폴사인제 폐지, 석유시장 혼란 불러올까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09.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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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가이드라인 미비… 실제 가격 인하 적을 듯”

“폴사인제(상표표시제도) 폐지가 주유소나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나 정유사의 과다출혈경쟁 등을 일으켜 석유시장이 혼탁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폴사인제 폐지가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에 이어 잠잠했던 석유시장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2일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이영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에 따른 혼합판매 관련 후속 대책에 관한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 따르면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부착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혼합판매 사실을 반드시 표시토록 해야 한다.

또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해택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유기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유소들은 지난 1일부터 기존 정유사 외 다른 정유사의 폴상인을 내걸지 않더라도 안내문만 붙이면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경쟁을 유도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하지만 “주유소가 혼유를 사용할 시 정유사의 카드제휴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취지와 달리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정유 업계는 좀더 지켜보자는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상표표지제 폐지로 정유사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주유소의 수평거래 등으로 통계수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석유유통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18일, 17년간 유지돼 온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하고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유 업계는 “이때까지 일궈온 브랜드 가치와 세계적으로 높은 국내 석유제품의 질이 자칫 검증이 되지 않은 혼유로 인해 손상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급가 마진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폴사인제 폐지를 통한 정유사간의 가격경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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