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도 타사 제품 판매시 ‘혼합판매’ 표시
LPG충전소도 타사 제품 판매시 ‘혼합판매’ 표시
  • 김만기 기자
  • kimmk@energytimes.kr
  • 승인 2008.09.01 1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1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개정 시행

오늘부터 LPG충전소도 다른 수입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경우 그 사실을 표시·광고해야 된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는 주유소에 한정해 적용되던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상표표시제)’가 폐지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가 개정돼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LPG충전소도 이 고시에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가스공업협회는 오늘부터 특정정유사(수입사)의 상표를 부착한 충전소에서 여러 정유사(수입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광고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LP가스공업협회에 따르면 관련 세부사항으로 ‘혼합판매’라는 표시내용을 가격표시판과 캐노피 등 외부장소 및 충전기에 표시해야 하는데 외부 표시장소의 경우 소비자가 충전소 진입 이전에 혼합판매 충전소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충전기(주유기)에 ‘혼합판매’라는 문구를 고정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글자의 크기나 충전기 색깔의 경우 특정정유사의 상표를 표기한 충전기에 기재된 글자 크기와 동일해야 하고, 혼합제품 판매용 충전기와 특정정유사 제품 판매용 충전기와 색깔이 구별되어야 한다.

아울러 혼합제품에 대해서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혜택 미제공시 그 사실을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충전기에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복수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정유사와 계약이 끝나거나 공급계약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복수 공급을 하고 있는 충전소가 많지 않다”며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