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소송, 이변 없이 패소
한전 소액주주 소송, 이변 없이 패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10.0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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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기요금 인가 지경부 장관의 자유재량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한전 소액주주들이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7조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이변은 없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 소액주주가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생산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묶어 주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전기요금 인가기준의 설정은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면서 한전이 산정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이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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