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수 삼척시장 운명, 결국 삼척시민 손에∼
김대수 삼척시장 운명, 결국 삼척시민 손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10.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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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최근 신규원전 유치와 관련 김대수 삼척시장이 낸 주민소환투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오는 31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대수 삼척시장이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법원이 김 시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8일 주민소환투표일 공고와 함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김 시장의 직무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되며,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오는 31일 치러지게 될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1/3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대수 삼척시장은 시장직무를 상실하게 된다. 다면 투표율이 1/3미만일 경우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9524명으로 청구요구요건인 8983명을 넘어서 주민소환투표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김 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김 시장은 서명인 중 1007명이 자신의 서명을 철회하는 등 유효서명인의 총수가 최소 서명인수에 미달해 부적합하다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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