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도입시장 전면개방 되나
LNG 도입시장 전면개방 되나
  • 김만기 기자
  • kimmk@energytimes.kr
  • 승인 2008.08.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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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부터 도매 사업자 허가”
지경부, “진행경과에 따라 점진적 진행”

가스산업의 도매 사업자 허가와 신규물량을 모두 경쟁 물량으로 배정하는 등의 내용을 청와대와 기재부, 지경부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에너지·자원분야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회의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매 사업자 허가(직도입 및 판매용)와 2015년 신규 물량은 모두 경쟁물량으로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제1안’과 현 체제하에서 직도입을 단계적 확대해 경쟁을 확대하고 진행경과에 따라 경쟁도입을 확대하는 지식경제부의 ‘제2안’이 논의됐다.

기재부안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신규 물량은 민간 사업자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경쟁하는 것과 신고분 미도입시 과태료 부과, price cap 등 가격규제 도입, 회계분리 · 배관망 공동이용 등의 제도개선, 도매경쟁 도입 · 연계 가정용 등 소매 경쟁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쟁점사항이었던 도․소매 경쟁시 ‘소비자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는 경쟁 도입시 시장에서 요금조정을 유도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경부에 따르면 교섭력 상실로 소비자요금 인상이 가능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가스공사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또 2015년이후 러시아 PNG 도입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추가건설시 LNG 도매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회의결과 다음주 중 실무회의에서 수립한 2개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통합방안을 논의하고 미합의시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2개안을 발표, 내달 11일 가스산업 선진화 토론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1안을 단독발표 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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