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공공기관 대대적인 구조조정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대대적인 구조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8.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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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영효율화 기본방향보다 강도 높고 계량적 목표 제시
CEO 직속 경영효율화 T/F 구성…총원 5∼10%이상 전환배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지에서 입수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준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기재부의 ‘경영효율화 기본방향’보다 훨씬 강도 높고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지경부는 기본방향을 각 공공기관 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자체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CEO 직속의 ‘경영효율화 T/F’구성 등으로 상시적으로 효율화 과제 발굴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지경부 소관과는 효율화 계획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효율화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지경부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효율성 10% 향상의 기본방향 대비 30%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절감 10% + 수익성 3% 향상’ 등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달성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비핵심 부분 인력의 핵심부문 전환돼 배치된다. 기관별로 총원의 5∼10% 이상 전환배치. 또 파견과 교육 등 비현업인력을 축소(現 비현업인력의 5∼10% 감축)하고 과도한 상위직과 지원인력을 축소(지원인력 3∼5% 축소)하는 등 핵심기능 수행인력을 중심으로 감축해 운영한다.

조직은 광역화와 대부서제 등으로 슬림화된다. 중앙은 관리부문을 통폐합하고 대부서체제 등으로 1∼3개 팀을 폐지한다. 지방은 계층구조 단순화와 광역화 등으로 1∼3개 지사·사무소를 폐지한다. 해외조직은 사업성과 성과 입증자료 제출 등으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이외에도 민간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으로 위탁된다. 지경부는 조직진단을 통해 핵심사업 도출과 비핵심사업, 설립목적외 사업 등을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한다. 또 세부 사업별로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경쟁여건, 기관 설립목적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존치 필요성을 입증한다.

규제관련 공공기관의 규제완화와 연계한 기능축소가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검사 주기완화와 자율검사 대행사업 폐지, 도시가스시공관리 대상 축소 등으로 3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출자회사와 자산관리는 출자회사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골프회원권과 기타 불필요한 유휴 부동산과 동산을 매각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선 수도권의 자산 매각계획을 제출한다.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는 단위부서장 경영계약제 등으로 내부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또 독립사업부제 확대와 성과관리시스템의 인사연계 강화, 성과급 차등폭을 현행대비 30∼50%P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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