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사태, 장기국면에 대비해야
이란사태, 장기국면에 대비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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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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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달 25일 외무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대이란 제재에 대한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비롯해 원유수입과 관련된 보험을 1일부터 전격 중단했다.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 전, 우리 정부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유럽연합에 보험제공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외무장관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중단된 보험은 선적한 화물에 드는 ‘화물보험’과 배 자체에 드는 ‘선박보험’, 해상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기해지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드는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이다.

현재 전 세계 원유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전적으로 유럽연합 보험업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위험도와 배상액이 크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어 영국 등 유럽연합 보험업계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에게도 원유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어려워 정유회사 입장에서 보험가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는데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1년 기준 이란 원유수입 물량은 8718만4000배럴로 수입물량의 9.4%에 달한다. 그 동안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그 동안 이란의 물량을 줄여왔으며,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한 바 있다. 게다가 세계 경기 둔화로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 국가의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적용국가로 인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상황이 다소 녹록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유럽연합에 보험제재 예외 인정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외교적 접촉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원유 수송선에 정부가 직접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상원유수입선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비축유 물량은 충분한지, 원유수급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데 지속적이고 깐깐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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