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절감 물류기업, 다양한 혜택 받는다
CO₂절감 물류기업, 다양한 혜택 받는다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08.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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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물류 파트너쉽·인증제’ 내년 도입 예정

우리나라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물류 업계도 기후변화에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녹색물류 파트너쉽’과 ‘녹색물류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녹색물류 파트너쉽’은 물류기업을 비롯해 화주기업, 관련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트너쉽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한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고, 동시에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써의 이미지를 획득,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LNG화물차와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도로 화물 대량수송수단으로 정화, 자원생계형 재활용 항구를 선정·운영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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