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농도 10% 초과할 경우 행정조치
광주광역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에 대한 매연 배출상태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질을 맑게 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외 5대 광역시의 자동차 관련 대기 개선대책 필요성이 논의돼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며,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저감장치부착과 엔진개조(경유→LPG)사업으로 구분된다.
특별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적정 부착여부와 엔진오일 누유 및 필터 막힘 여부, 장치 제작사의 A/S체계, 배압 및 온도의 인증조건 부합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장착 공업사에 수리를 요구하고 매연농도가 10%이상 초과할 경우 원인 등을 분석해 장치 제작사나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23억5000만원을 들여 2006년에는 저감장치 부착 11대, 엔진개조 98대, 2007년에는 저감장치 부착 83대, 엔진개조 88대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저감장치 부착 81대, 엔진개조 91대 등 총 452대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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