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국제규제에 대비해야
에너지·환경 국제규제에 대비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02.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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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協, 국제 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제공과 인증획득지원 등 필요해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환경규제를 면밀히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2012년 주목해야 할 국제 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적용되는 국가별 환경관련 규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통보된 에너지와 환경 관련 기술규제는 지난 2004년 99건에서 2011년 20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 수출기업은 배출기준 초과 시 벌금을 내야 한다. 타이어도 등급기준별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이착륙하는 항공사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항공화물의 운송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중국은 100W 이상 백열전구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고 인도는 전기전자제품에 6개의 유해물질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을 제품에 표시토록 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에 스페인어로 된 에너지효율 라벨의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의거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올해 10월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환경규제는 중소기업에 커다란 수출장벽이 될 것”이라면서 “친환경 제품개발과 국제인증획득, 국제표준화 선도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제공과 인증획득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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