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이유는 이 씨가 보유한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논에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보상금으로 6000만 원 가량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업자인 한전도 관련 법률에 의거 사업을 진행했지만 밀양사태가 발생하면서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니 한전이 송전선로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송전탑이 차지하는 면적만 보상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부지의 경우 양 옆으로 3㎡이내이고 감정가도 25∼30%정도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 밀양시의 경우 아직 미개발지역이지만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등 기대치가 한껏 올라있다. 사실상 송전탑이 건설되거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농사용 이외에 사용할 용도가 거의 없다.
반면 이들 지역주민의 입장을 받아주자니 천문학적인 예산이 문제다. 정부도 고심하고 있지만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줄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전력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송전선로가 없으면 그야말로 무용지물(無用之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만만찮은 일에 봉착했다. 가뜩이나 전기요금 현실화란 숙제를 안고 있는데다 이 송전문제 보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당연히 신중하게 임해야겠지만 너무 늦을 경우 제2, 제3의 밀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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