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기 변경공사 VS 부대공사
온압보정기 변경공사 VS 부대공사
  • 김만기 기자
  • kimmk@energytimes.kr
  • 승인 2008.08.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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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社, 도시가스사업법상 방폭기준 등 안정성 문제 제기
가사협,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성 문제 “걱정 없다” 주장

온압보정기 설치와 방폭기준을 놓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이를 사용하는 수용자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이하 가사협)가 온도상승에 따른 가스부피팽창으로 늘어난 가스요금을 보존해 주는 저압용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자 도시가스회사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서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설치 철회 등을 종용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가 요구하는 부적합사항은 공급 전 안전점검 신청과 이 시공과 관련된 기록 제출,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개선 등 시설변경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 그러나 가사협은 온압보정기 설치는 가스용품의 설치와 부대공사라며 도시가스회사에서 주장하는 설치변경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과 관련해 가사협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펴고 있고 도시가스회사는 국토해양부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

지난 2006년 정기국회에서 도시가스 사용량 측정에 관한 문제가 지적돼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므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기준으로 그 사용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개정안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온도 보정계수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온압보정기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요금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는 이 법이 개정됐지만 설치에 관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압보정기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법상 배관의 이음부나 가스계량기가 전선과 10cm의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 방폭기준 등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는 “온압보정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폭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방폭 인증 없이 한국산업규격(KS)을 획득한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의 경우 거의 완벽한 방폭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제품을 설치할 때 재확인하고 설치하는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사협 관계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말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배관 이음부와 절연전선 사이 간격을 10cm 이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3.6V 건전지로 구동되는 온압보정기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온압보정기 설치와 방폭규정 등에서 도시가스 수용자와 공급자의 이견이 줄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정부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는 설치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가사협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 계량 온압보정기 검침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에 진정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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