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특별委, 온실가스 거래 법안 통과시켜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오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설정한 뒤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토록 하는 것으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은 그만큼의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배출권할당위원회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며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배출권거래소도 설치된다. 특히 대상기업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생산원가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대주장을 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데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 제도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러시아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했다”면서 “섣불리 우리나라만 도입을 추진하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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