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검증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검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02.07 10: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 분야 53개 사업 운영결과 온실가스 1147만톤 감축
산업단지 감축효과 으뜸…올해부터 전 분야 대상 확대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대상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개발사업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감축토록 방안을 강구토록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3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총 1147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도로공사·관광단지 등 5개 분야 중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단지(49%). 뒤를 이어 에너지개발(32%)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로건설이 0.7%로 저감율이 가장 낮았다.

이번에 감축된 온실가스 규모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 2억4400만 톤의 4.7%, 포스코 연간배출량 7352만 톤의 15.6%에 해당한다. 특히 2011년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거래가격 기준으로 연간 216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현대그린파워발전 5·6호기 건설 사업은 발전소 중유 사용 시 온실가스 370만 톤이 발생되나 부생가스발전설비를 설치해 열원을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토록 해 연간 16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 1·2호기 대체건설 사업은 기존 발전소 운영 시 온실가스 358만 톤이 발생되나 고효율발전설비로 대체 발전소 건설되고 LED조명 등 에너지효율향상설비, 녹지와 공원 조성 등을 조성함에 따라 연간 131만 톤을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확대해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는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키 위해 현재 에너지와 도시, 산업단지, 도로, 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18개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계획 수립의 상위단계인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저탄소 녹색형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발생량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토지이용과 에너지효율향상, 자원의 재이용, 녹지 확보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