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공부문 정부협상, 아무런 내용 없어
한미FTA 공공부문 정부협상, 아무런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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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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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정부는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지난 5∼6년여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일관된 정부의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력과 가스의 유지·보수 분야의 개방, 철도망의 시설과 운영 개방 등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한 바 있다. 공공부문은 실제로 ‘포괄적’ 개방 대상이자 ‘자발적’ 개방영역이다.

현재 서비스 개방의 범위는 모든 서비스 분야이며,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 금지·현지주재의무부과금지가 적용된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명시하지 않은 모든 분야가 개방 대상이다. 현재 유보에는 래쳇이 적용되며, 미래유보 조항에 공공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역시 개방 대상이다. 또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부분적 개방을 추진할 의사를 정부 스스로도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전력, 가스 등은 기 개방 대상이기도 하며 단계적·부분적 개방의 수순을 밝고 있는 영역이다.

전력산업은 민영화정책에 따라 발전부문만 분할·경쟁하고 있지만 대략 13~15%정도가 국내외 자본에게 개방되어 있다. 특히 발전부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언제든지 매각 추진이 가능한 조건이다. 현재 5개 발전회사 중 2~3개, 또는 발전원별 통폐합을 통해 특정 전원 혹은 지역 분할 매각이 가능하다. 전력의 배전·판매 부문의 민영화는 작년까지도 도마에 올랐던 정책이다. 다만 판매부문의 특성상 정부의 요금규제가 풀려야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요금체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으로서 저소비·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여 요금체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마트그리드 도입 등 자본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고, 전력산업에 경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 조치로서 요금체계개편을 시도하는 것이다. 현재의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체계로 전환하고, 실시간 요금제, 지역 간 요금 차별제 등을 도입하게 되면 고압 사용가(즉 산업자본 등)에게 우선 유리한 요금체계로 개편되게 된다.

가스산업은 도입·도매 분야 경쟁 도입을 위해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소매분야인 도시가스는 전국 30여개 지역독점 민간기업이다. 이미 도시가스 산업은 SK와 GS가 과점하고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도입 분야를 개방하게 되면 도-소매를 포괄하는 민간 독점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입 분야에 외국 자본의 개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도입·도매 부문에서부터 요금규제가 완화되면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폭등을 피하긴 어렵다.

이렇듯 전력·가스 등은 자발적 개방 정책이 선행되어 있기도 하지만 향후 FTA를 통해 간접수용과 투자자 재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간접수용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혹은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력과 가스에 대한 요금 규제, 공공적 제반 의무 -환경규제, 에너지복지 정책 시행, 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 RPS의무조항 등- 는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투자자의 기대를 벗어난 정부 정책이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낳아 간접수용에 해당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투자자의 국가제소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조항이 된다. 전력의 40%, 가스의 30%라는 외국인 지분제한은 그야말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지, 민영화 제한이 아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이 20~30%대를 상회한 지가 오래이다.

전력과 가스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넘어 엄격하게 공공부문으로 존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FTA상 투자자의 위상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있으며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후 제소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공공부문과 관련한 정부 협상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의해 결국 실내용이 없는 협상에 불과하였다. 공공부문이 개방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자. 공공부문은 '심각하게' 포괄적 개방 대상이자, 제소대상으로 쉽사리 전락 가능할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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