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일, 원전 폐지 결정에 대한 부작용 가시화
<기고> 독일, 원전 폐지 결정에 대한 부작용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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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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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전력거래소 국제정보통계팀 부장-
지난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후꾸시마 원전이 체르노빌 이후의 방사선 누출 대참사를 격자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3월 15일 안전 점검을 이유로 노후 원전 7기를 즉시 정지시키고 이후 5월 30일에는 독일 전체 수요의 약 24%를 담당하는 전체 원전 17기를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지난 해 연말,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2022년까지 원전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대신 원전연료세(federal tax on nuclear rods)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원전 수명을 평균 12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몇 곳에서 법적 및 경제적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9월 19일 독일의 Hamburg 경제법원은 현재 징수중인 원전연료세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해, 원전운영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동시에 원전 운영자들(E.ON, Vattenfall, RWE, EnBW)이 제출한 원전연료세 중지 요청과 기존에 납부한 연료세의 반환청구를 승인하였다. 연초에 정부가 결정한 원전 연료세는 사업자 전체로, 연간 약 34억 달러에 상당한다.

상기 언급한 원전연료세의 위헌 가능성 문제뿐만 아니라, 메르켈 총리가 내린 노후 원전에 대한 운전 정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기관만이 내일 수 있는 결정으로 이 또한 헌법에 위배되고, 또한 2022년까지의 원전 전면폐지 결정도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이런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 정지로 인해 기업 측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기업실적 둔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부의 원전 정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독일의 다국적 엔지니어링 회사인 Siemens는 9월 18일, 향후 모든 원전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독일내 원전 사업 폐지를 들었다. 이와 동시에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거대 화학기업인 Bayer(global 매출액 연간 480억 달러)도,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가 어려워 독일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이 같은 상황을 느긋이 반기는 곳은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이다. 하지만, 독일 내 원전 정지로 인한 발전력 부족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에, 결국 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소비해야 하고, 동시에 인근의 프랑스나 체코 등으로부터 생산된 원자력 발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결과에 불과해, 독일이 추구하는 Green Energy 정책에 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연간 피크 수요가 겨울에 발생되기 때문에, 동계 기간 중 기상 악화로 인한 저온 지속 시나, 러시아의 가스 수출 전략변화로 인한 가스공급 부족 시, 그리고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등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차질 등의 변수가 생길 경우는, 유럽 전체의 전력수급에 차질을 빗을 우려가 있어, 인근 국으로부터의 전력 융통 자체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9월 15일 이상기온과 공급력 부족으로 일부지역 정전이 있었고, 동절기에도 여전히 공급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수급대책이 우려되는 가운데, 독일 수요가들이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정부는 일반가정 당 연간 약 60$ 추가부담 전망)과, 동계기간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전력공급 부족 사태를 감내하면서 까지 정부의 원자력 폐기 정책을 지지할지, 이번 겨울 독일의 전력공급을 비롯한 공급자 및 수요가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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