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사석유단속, 강제성 띈 수사권한 필요해
<사설> 유사석유단속, 강제성 띈 수사권한 필요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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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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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했던 2건의 주유소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기존 3회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비밀탱크 설치와 밸브조작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 한번만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사석유 관련 제도가 강화되는 건 바람직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유사석유를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지난달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사고 주유소를 8차례에 걸쳐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젓이 있냐면서 따져 물었고,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사권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유사석유단속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유사석유단속과 관련 강 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의 이중탱크밸브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단속 장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심 가는 부분을 직접 해체한 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는 불법시설물을 지능적으로 철저하게 밀봉하고 겹겹이 방어 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 압수수색에 준하는 권한도 없다보니 확실한 물증 없다면 직접 뜯어보는 것도 쉽지 않다.

석유관리원이 단독으로 단속을 나갈 경우 단속의 협조가 안 되는 건 기본이고 일부 주유소는 갖은 협박과 폭언을 일삼기도 한다고 한다. 반면 석유관리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 경우 단속적발건수가 월등이 높다고 있다. 이는 수사권의 유무가 단속적발건수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석유관리원이 수사권을 가진다는 건 유사석유를 뿌리 뽑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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