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국내 첫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7.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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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제도권내 수행”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법제적 기반인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기후변화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사업장, 건축물, 교통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 영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시책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아직 상위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과보다는 서울시 스스로의 책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저감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 혜택 등을 부여할 예정이며, 건물 리모델링 시 친환경건축기준을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역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침만으로 운영되던 ‘승용차요일제’와 ‘차 없는 날’ 시행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내년 5월 세계 90여개 대도시 시장단이 모이는 C40총회의 주최도시로써 기후변화대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신속하게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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