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도 녹색바람 ‘친환경호텔인증’ 생긴다
호텔에도 녹색바람 ‘친환경호텔인증’ 생긴다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1.0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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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환경성평가 적용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환경마크제도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적극으로 동참하는 호텔을 선별해 ‘친환경호텔’로 지정하는 ‘친환경호텔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호텔서비스의 ‘전 과정 평가’ 결과와 국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개선 프로그램들을 반영한 친환경호텔 인증기준을 오는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에는 물·폐기물·화학물질·에너지·녹색구매·환경경영·부대시설 등 7개 부문에 걸쳐 66개의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기준은 중요도와 실천 가능성, 환경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11개의 필수기준과 55개의 선택기준이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한 선택기준의 총점이 100점 중 70점 이상이면서, 각 부문별 최소 요구점수에 부합해야 한다.

품질기준은 호텔등급평가기준에 따라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이 밖에 공통기준으로서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환경관련 법규 등을 준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인증신청서를 접수하며, 인증은 서류검증과 현장검증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호텔에 수여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환경부는 친환경호텔인증으로 관련 업계는 환경을 중시하는 이용객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고객 유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인증호텔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약체결이나 고객 유치 시에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호텔서비스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국내 호텔의 우수성과 친환경적 시설운영·서비스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홍보방안”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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