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유사석유 상습 판매자 구속
길거리 유사석유 상습 판매자 구속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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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유사석유를 상습적으로 팔아오다 적발된 판매상이 구속됐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인천 남동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상습적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상이 지난 4일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는 그동안 생계형 범죄로 간주돼 적발 돼도 가벼운 처벌(벌금 100~300만원)로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아 영업행위를 지속해 왔다.

또 기소에서 처벌까지(약 6개월 정도가 소요)의 기간 내에는 적발돼도 ‘병합처리’ 원칙으로 다시 기소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품원은 이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벌금액 상향 부과와 상습․조직적인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구속 수사 등 강력한 처벌을 사법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천호 이사장은 “유가가 150불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일벌백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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