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LPG 요금연체 ‘선의 피해자’ 구제해야
<기자의 눈>LPG 요금연체 ‘선의 피해자’ 구제해야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0.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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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PG가 공급되는 강원 A군에서 황당한 민원을 접했다. 한 가구가 어렵사리 전세자금을 마련해 아파트에 이사를 왔지만 전 세입자의 연체요금 때문에 LPG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구의 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입자와 연락을 시도 했으나 닿지 않았고 건물주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었다. 군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이 아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왔다고 한다.

공급을 중단한 LPG업체도 계속되는 수익악화로 마냥 손해를 본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 사안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던 이 사안은 전화 몇통화로 하루만에 해결됐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지경부가 군청에 연락했고, 군청은 사업자와 조율을 거쳐 LPG가 공급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방치상태로 지속돼 온 것은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LPG와 비교해 보편적이며 가격도 싼 도시가스는 관련내용을 공급규정에 포함시켜 놓고 전 세입자의 연체요금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정책까지 축소되고 소외되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다행히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역시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외지역에서 값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LPG소비자들을 서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민원이라도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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