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시원과 오피스텔은 영업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어 주택용 요금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영업수익을 위한 곳에 가스요금을 적용해 주면 주택용, 업무난방용, 영업용으로 분류한 요금분류의 의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영업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벌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고시원과 오피스텔과 유사한 형태의 원룸과 레지던스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주택용 요금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비슷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또 고시원명으로 정식등록 되지 않은 일명 ‘유사고시원’들이 뒤늦게 사업등록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등록변경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요금적용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이 같은 민원성 논란과 함께 실질적인 수익감소로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요금체계 전환으로 고시원과 오피스텔은 각각 연간 호실당 3만8934원과 5만648원의 요금 경감 혜택을 보지만 이는 고스란히 도시가스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수익구조를 볼 때 이 금액은 결코 작지 않다. 더욱이 계속된 논란으로 요금체계전환이 확대라도 될 경우 피해액은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경부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돼도 여전히 “주택법 시행령 개정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요금체계 전환 후 발생한 문제들은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들이다. 관계자들이 좀 더 깊은 논의를 했다면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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