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시원·오피스텔 가스요금 전환 재고돼야
<사설> 고시원·오피스텔 가스요금 전환 재고돼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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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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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새롭게 적용한 고시원과 오피스텔에 대한 가스요금체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고시원과 오피스텔 도시가스요금은 각각 영업용과 업무난방용 요금에서 모두 주택용 요금으로 전환됐다. 지경부가 밝힌 전환 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적용될 경우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시가스 요금 체계 전환은 예측된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고시원과 오피스텔은 영업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어 주택용 요금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영업수익을 위한 곳에 가스요금을 적용해 주면 주택용, 업무난방용, 영업용으로 분류한 요금분류의 의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영업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벌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고시원과 오피스텔과 유사한 형태의 원룸과 레지던스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주택용 요금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비슷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또 고시원명으로 정식등록 되지 않은 일명 ‘유사고시원’들이 뒤늦게 사업등록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등록변경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요금적용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이 같은 민원성 논란과 함께 실질적인 수익감소로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요금체계 전환으로 고시원과 오피스텔은 각각 연간 호실당 3만8934원과 5만648원의 요금 경감 혜택을 보지만 이는 고스란히 도시가스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수익구조를 볼 때 이 금액은 결코 작지 않다. 더욱이 계속된 논란으로 요금체계전환이 확대라도 될 경우 피해액은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경부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돼도 여전히 “주택법 시행령 개정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요금체계 전환 후 발생한 문제들은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들이다. 관계자들이 좀 더 깊은 논의를 했다면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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