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건물 인증제, 실적 쌓기 전시행정이다
<사설> 신재생건물 인증제, 실적 쌓기 전시행정이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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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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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건물 인증제’가 인센티브 지급 등 유인책이 없어 졸속(拙速)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최근 민간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대를 위해 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는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건물 소유자와 시공자, 신재생업계에서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시공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총 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비판론자들은 그러나 “신재생설비 도입에 따른 ‘당근’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설비 확대를 위해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강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의무화제도’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제도’ 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는 의무화 대상인 공공건물의 신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또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신축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부터 신축 업무용 건물로 인증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말까지 신축 공동주택으로 인증 대상을 제한함에 따라 에너지 절감량이 314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4만5687TOE에 그친 때문이다. 그나마 이 제도는 해당 건물의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등급을 매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과 용적률 조경면적 및 지방세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공공 의무화 제도’들은 정부가 대상기관들에게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건물 인증제’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경부는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생산전력 판매 허용 등 인센티브를 계획 중”이라면서도 “해당 부처별 소관 법령 개정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언급한 여러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이제야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실적 쌓기,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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