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빈곤층 재원 공기업 전담 문제있다
<사설> 에너지빈곤층 재원 공기업 전담 문제있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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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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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에너지복지법’ 제정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복지법’ 시행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지원방법, 재원조달 등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지원제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생계급여(광열비 포함), 에너지원별 요금할인제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전기·가스 공급중단 유예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방식과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지원대상 선정, 법적 불비(不備)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터다.

특히 이날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법인만큼 수혜 대상자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의 소득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010년 고시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10만원 남짓. 내년에 최저생계비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족 3명이 이 돈으로 한 달을 지내기는 분명 부족하며, 에너지가격 연동제 시행으로 향후 전기료 가스료 등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지원대상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법안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판매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에너지복지 기여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일부에서 민간지분이 있는 공기업에 부과금을 물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공기업들 지분의 과반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민간(기관)투자자들 또한 정부가 관여하는 공기업의 ‘안정성’을 투자 결정의 제 1척도로 봤음이 분명해 보여 기여금 부과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공적영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을 민간투자자들도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기업이 부담하면) 국제시장에서 주주들의 평가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러나 필요 재원을 전적으로 공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참석자는 “기존의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一理) 있어 보인다. 지원대상 확대와 국민적 공감대 유인을 위해서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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