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FS 시행 앞서 원료수급계획부터 세우라
<사설> RFS 시행 앞서 원료수급계획부터 세우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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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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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을 위한 공개 논의가 지난달 27일 있었다.

이 제도는 현재 정유 4사와 정부가 자발적협약 형태로 보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과 아직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에탄올 보급을 정유사들에게 의무 지워 바이오연료의 안정적인 보급 확대를 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아직 RFS 시행시기를 못박고 있지 않지만 2012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3%로 높인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2013년 실시하는 게 맞다.

이날 석유관리원이 발표한 도입 방안에 따르면 RFS 시행 첫 해(Y)부터 2년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2%를 추진하다가 매년 0.5%씩 늘려나가 5%를 유지(Y+7년부터)하는 방안과 첫해 3% 혼합을 시작으로 2년 후부터 매년 1%씩 늘려 마지막 년도에는 10%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3%로 시작해 매년마도 0.5% 늘려 최종 년도에는 7%로 늘리는 것이다.

우선 첫해 2%를 혼합하는 방안은 보급 확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2년까지 3%로 높이겠다고 해 놓고 2%로 하향 조정한다면 바이오디젤업계와 ‘녹색성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반발을 살게 분명하다. 따라서 3% 혼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최종 연도에 7%나 10%는 원료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수요공급의 원리에도 맞다.

정부가 RFS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원료의 수급이다.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 수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중인 바이오디젤 원료의 72%가 팜유 대두유 등 외국산이며 나머지 28%가 폐식용유 등 국산이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유채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작황(作況)이 당초 목표량의 23%에 그쳐 사업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서 4대강 사업으로 새롭게 정비되는 수변(水邊)지역에 대규모의 유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 맞는 유채 종자를 개발하기 전에는 헛일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사실상 유일한 국산 연료인 폐식용유 수거율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의무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외국산 원료에 대한 면세를 내년부터 거둬들일 예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 플랜테이션 지원방안을 속 시원히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없이는 ‘저탄소 녹색정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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