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가로등 대체 LED램프 기술기준 최초 공개
형광등‧가로등 대체 LED램프 기술기준 최초 공개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6.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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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술硏, “광효율 70루멘 이상 나와야 합격”

형광등과 가로등 대체용 LED조명의 기술기준이 최초로 공개됐다.

한국조명기술연구소(소장 양승용)은 LED조명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포함에 따른 기술기준(안) 공청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조명기술연구소에 따르면 기준안 제정은 기존의 KS 규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 됐으며, LED램프의 종류는 부착모양과 확산방법, 반사방법, 인버터 유무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형광등 대체용 LED조명에 새롭게 적용된 것은 광도와 광효율, 온도 기준이며 가로등 대체용의 경우 광효율과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휘도 기준이다.

기준안에서는 형광등 대체용은 수직 및 수평각에 따라 LED면광원 60W(600×600)은 524.6~1206.6cd/m2, 79W(600×600)는 444.9~1895.3cd/m2 범위의 광도를 나타내야 한다.

또 LED램프의 광효율은 W수에 관계없이 70lm/W이상이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온도기준도 주위 온도 25℃에서 발광면과 금속, 유리 등은 95℃를 넘으면 않되고,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는 부분은 최대 105℃이하로만 가능하다.

가로등 대체용의 경우도 광효율은 70lm/W이상이어야 하며, 온도기준은 주위 온도 25℃에서 발광면과 금속, 유리 등은 110℃를 넘으면 안된다.

또 사람이 닿지 않는 부분은 120℃가 한도 값으로 적용된다.

특히 보안등 용도로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 설치 높이 6m에서 등기구가 설치된 중심의 직하조도는 30lx이상이어야 한다.

도로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KS에서 나타내는 도로조명등급에 따라 평균노면 휘도의 최소허용치가 등급별 최저 0.5cd/m2에서 최고 2.0cd/m2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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