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 될 듯
헌법기관, 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 될 듯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0.09.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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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국회 등 헌법기관이 빠르면 내년부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김성곤(대표 발의)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30일 헌법기관도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기관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헌법기관은 이행상황을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초부터는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사무처의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국회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입법 추진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지난 8월 실천캠페인 차원에서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과 저탄소 추진방안 제안 등을 추진하던 중 헌법기관이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제외돼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997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제도와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제외됐었다.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범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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