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일 탄소세 정책이 주는 시사점
<칼럼> 독일 탄소세 정책이 주는 시사점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0.09.17 19: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철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세기 환경 및 에너지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인류 최대의 글로벌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됐다.

따라서 에너지와 지구환경, 이산화탄소 (CO₂) 문제는 에너지,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를 막론하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의 지구환경보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관심사가 됐다.

실제로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로 제한하는 배출량제한 조치가 1년 지연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필요한 투자액은 매년 약 5000억 달러가 증가한다.

이 비용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된다면 총 10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스턴보고서는 예측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도달하기 이전에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자체적 차원에서 글로벌 대책 중의 하나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세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거래와 마찬가지로 서유럽 국가에서 가장 먼저 검토됐으며 북유럽국가들은 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역사적 배경은 1991년 12월 당시 유럽공동체(EC)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방침이 처음 합의된 것에 있다. 이후 현재까지 탄소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다.

독일은 이들 국가보다 다소 늦은 1994년 에너지관련 특별세로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통하여 탄소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은 환경세를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명백하게 이산화탄소 배출과는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이후 1999년 제1차 환경세제 개혁을 실시해 기존의 에너지세인 광물 및 석유세(Mineral Oil Tax)에 세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했으며 이 세금은 가솔린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 등에 적용했다. 이로써 2004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톤 당 50센트에서 2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대기환경규제를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 제도로 주로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에너지 관련세금과 탄소세 등 오염물질 발생에 대하여 직접 부과하는 환경세, 그리고 기타 통합적인 환경세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특히 독일은 대기오염 감소와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하여 세제개혁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 친화적 세제개혁은 기본적으로 고용증가에 대해 조세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에너지세 신설 및 세율증대를 통해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에 대해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세제 개혁은 기본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 및 산업 활동, 소비행위의 변화 등으로 2003년에는 약 1.7%의 세수감소를 통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세부담이 경감된 경우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 친화적 세제개혁의 비용효과는 휘발유 경유 등 수송연료유 대해 리터당 1.7센트, 난방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2.05센트, 전력에 대해서는 킬로와트 당 1.02센트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반면에 조세중립(Fiscal Neutrality)을 위한 추가적 부과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 부담금을 0.8% 감소시켰다.

이처럼 사회보장기금 감소를 통해 고용자 및 피고용자 가 각각 0.4%씩 균등하게 동일한 부담경감을 책임지도록 했다.

독일정부가 1999년에 시행한 친환경적 세제개혁은 생태적 세제개혁(Ecological Tax Reform: ETR)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에너지사용의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고용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가격이 생태계에 가하는 손상을 회복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세를 부과해 환경을 보존하고 세수 중립적 접근을 통해 고용부문의 세금을 감면해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환경세인 탄소세를 부과하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조세경감의 효과, 특정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 친환경 산업부문에서의 신규고용창출 등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환경 및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