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목표관리제 소관분야 챙기기 나서
환경부, 목표관리제 소관분야 챙기기 나서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0.09.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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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회 통해 관련 조항 등 기업 숙지 내용 소개
“목표관리제가 기업녹색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 줄 것”

[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 환경부(장관 이만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소관분야인 폐기물부문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대규모 업체 및 사업장의 에너지·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환경부를 총괄기관으로 두고 각 정부기관이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부문은 지경부가, 건물·교통부문은 국토부, 농·축산부문은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폐기물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9월30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를 고시할 예정이며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 한 뒤 11월 말 최종적으로 관리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맹학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사무관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역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맹 사무관은 “목표관리제는 지자체나 기업에 무조건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홍록 환경공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T/F팀장은 폐기물 부문 목표관리제 추진계획과 절차, 방법 등을 발표하고 업체지정 및 관리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목표관리제는 관리업체가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제출과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폐기물부문 관리대상 20개 업체, 208개 사업장에서 약 30명의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목표관리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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