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D업체 퇴출, 정부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야
<사설> BD업체 퇴출, 정부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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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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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가 부실 바이오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정유 계열사가 시장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바이오디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경부는 현재 바이오디젤업체가 사업등록 요건만 갖추면 영업을 ‘허가(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지경부가 사업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것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유인하는 등 규제철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다.

그런데  바이오디젤 등록을 허용한 사업자를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굳이 다시 등록을 취소하는 건 재고해 볼만 하다.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되기 마련인데도 정부가 애써 시장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퇴출 조치를 시행하면 시장의 불신만 키울 공산이 크다. 비근한 예로 최근 한 정유사 계열사가 바이오디젤시장 진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업체들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오디젤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업체를 ‘정리’해 주는 꼴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또 퇴출 방침 사유에서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바이오디젤협회에 따르면 현재 23개 등록업체 가운데 유사석유 제제로 적발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지경부가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예단해 내린 이번 조치에 기존 업체들의 불만이 쌓이는 건 당연하다.   

2012년까지 혼합율을 3%까지 올리겠다는 중장기보급계획도 하향 조정 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참에 RFS(공급의무화제도) 도입을 못 박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자율협약방식하에서 면세조치가 철회될 경우 자칫 정유사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부실업체 퇴출 방침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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